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인증
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?
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?
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입원 대상은요?
구분 | 대상 질환 | 입원 시기 | 입원 기간 |
중추 신경계 | (뇌손상) 뇌졸중,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| 발병/수술 후 90일내 | 180일 |
(척수손상)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| |||
근골격계 | (단발 부위) 고관절, 골반,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| 발병/수술 후 30일내 | 30일 |
(다발 부위) 고관절, 골반,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 제외 | 발병/수술 후 60일내 | 60일 | |
하지부위 절단 | 발병/수술 후 60일내 | 60일 | |
기타 | 비사용 증후군 (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) 파킨슨병, 길랑-바레증후군, 심장질환, 호흡질환, 신생물 등 | 발병/수술 후 60일내 | 60일 |
회복기 재활의료기관 VS 일반 재활의료기관